- 농식품부, 구제역 가축방역 세미나서

  구제역 등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하는 가운데 권역별 이동관리에 따른 매뉴얼 마련, 단계별 도축장 운영방안 정립, 피해보상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지난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자체, 가축위생연구소, 양돈수의사회, 농협, 축산관련단체와 협회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구제역 가축방역 세미나’에선 6개 분임토의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현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으로는 농식품부가 지난해 7월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에 더해 전국 수의조직 개편,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 지원 기피, 채용 어려움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자치단체장 및 관련부서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구속력 있는 방안, 지자체 방역전담 부서 신설 의무화, 검역본부, 방역본부 등 현장 방역기능 강화, 역할분담 명확화 등이 제안됐다.
  특히 구제역 발생시 타시도 반출금지 등 권역별 이동관리와 관련해 기존거래처 출하 불가 또는 이동제한에 따른 과체중 돼지 보상 법적근거 마련, 기존거래처로 도축 후 지육 수송 시 추가 물류비용 지원책 등 피해보상 법제화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단순히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별 방역상황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반출제한 조치를 취하고 사전검사 반출 허용 조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축 전후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도축장을 운영하는 방안 정립 등도 제시됐다.
  이밖에 항체저조농가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및 부과액 조정 필요성과 과태료 부과를 위한 농장 확인검사 폐지,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 시술비 국비 지원 등 대책 강구도 요구됐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은 “축산을 위한 가축질병 청정화가 필요하며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우선 이달 말까지 특별방역기간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건의내용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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