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농·축협조합장, 농축산물 적용 제외 촉구

  경기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이 김영란법 개정 요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소재 농협이념중앙연수원에서 열린 2016년 상생·발전대회에서 경기도 농·축협 조합장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농·축산업 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농축산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발표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은 농업인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농축산물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농업인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상생·발전대회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도내 시·군지부장 등 모두 400여명이 참석해 농심을 가슴에 품기 위한 다양한 특강을 청취하고 중앙회와 회원 농·축협 간 상호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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