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제 20대 국회가 개원돼 2020년 5월 29일까지 헌법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이번 회기 의원수는 300석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5개 지역(철원·양구·인제·화천·홍천-횡성·영월·정선·평창·태백)을 둔 선거구가 생겼고 16년만에 여소야대, 20년만에 3당 구도가 형성됐다.
  이러한 정치지형의 급격한 변화속에 본격적인 완전 개방시대를 맞는 농업·농촌에 있어 이번 20대 국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를 포함해 농업·농촌 출신이라고는 단 2명에 불과하다. 전체 국회의원중 비율로 따지면 0.67%에 불과하고 지난 4·13 총선당시 여야 주요 정당들의 농정공약 역시 농업인의 염원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지역구 획정과정에서 농어촌 지역구가 대폭 축소돼 20대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역적 특수성이 입법활동이나 예산수립에 제대로 반영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는 그야말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농해수위 소관 계류중이었던 법안은 무려 695건에 이른다. 이중 막판 턱걸이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수협법 개정안 등 1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678건의 농해수위 현안들은 휴지조각처럼 내팽겨져 버린 것이다.
  이중 농업계에서 시급하게 다뤄야할 법안들은 또다시 20대 국회 회기내에 재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우선 정치권에서 무역이득공유제를 대체해 내놓은 농어업상생기금관련 법안은 그냥 묻어 두고 갈 수 없는 사안이다. 여기에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안도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농정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농어가에 대한 보조와 지원단가를 정하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토록 하기 위해서는 관철되야 하는 법안이다. 여기에 농어촌 학교를 되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 농어업 인력 관련 법안들도 반드시 소생시켜야 할 대목이다. 
  다자간 FTA에 따른 농식품 완전개방에 더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등을 정부가 추진중인 가운데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과 농업소득의 하락,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농업경영인력 부족, 농어촌 삶의 질 하락,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농협 구조개편 등 해묵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20대 국회 농해수위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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