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개정안 행정예고

  식품포장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밀봉포장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온 유통을 허용하고 유통비를 절감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밀봉포장된 두부·묵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유통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두부와 묵은 판 형태로 제조돼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는 제품만 냉장상태로 보관·유통하면 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식품 분야 규제개선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식품업체의 건의를 수용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의 ‘입법/행정예고’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우편(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이나 팩스 043-719-2400)로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화한 것으로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8일 식품접객업소에서 가열하지 않고 조리하는 샐러드, 겉절이, 무침 등의 대장균 규격을 음성에서 1g당 10cfu(집락수)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국내에 신규 등록된 아이소페타미드 등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델타메트린 등 농약 42종의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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