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축산발전…농협법 개정방안' 공청회

  축산특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농협법 개정 움직임에 농축산업계와 학계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축산농가와 조합원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새누리, 예산·홍성)은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축산발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방안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각층의 관계자들은 축산업이 국내 농업과 국민 먹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해 농협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히 축산특례 폐지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성재 순천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축산특례 폐지에는 △법적 규범에 합치하는가 △축산조합의 이익에 합치하는가 △축산조합이 폐기에 동의하는가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이 모두 불합치하다”고 지적하며 “폐기시 경제지주체제하에서 경영의사결정, 인사의 전문성 반영, 사업조정의 공평성 등에서 농경과 축경부문의 이익 균형을 맞추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도 “축산업은 농업 총생산량의 42%를 차지하는 농촌경제의 중심 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정부는 축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묶어 버리겠다는 축산홀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는 “정부는 축산특례를 삭제해도 경제지주 정관에 이를 명시하면 된다고 쉽게 말하지만 중앙회 회원조합 수 만해도 농협과 축협수가 10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정관에서 특례조치가 지켜질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농축산업계의 요구에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혀 향후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홍문표 의원은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의 설립목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개정안이라는 여론이 많다”며 “특히 2000년 농·축협 통합과정에서 마련된 축산특례 삭제는 축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상당한 문제며, 이를 또 다시 들고 나와 축산업과 축산인을 동요시키고 흔드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명연 의원(새누리, 경기 안산시 단원갑), 홍일표 의원(새누리, 인천 남구갑), 유성엽 의원(국민의당, 정읍·고창),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도 직·간접적으로 축산농가의 의사가 농협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의견에 박순연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이용자 중심의 협동조합 실현, 경제사업 경쟁력 제고, 경영 투명성 확보를 기본원칙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하고 “내년 2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맞춰 연말까지는 농협법 개정이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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