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협회, 상황실 운영…애로사항 파악·해결나서

  한국오리협회가 오리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모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축사)은 2018년 3월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오리협회는 오리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협회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실’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오리협회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오리농가들이 원활한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의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책자를 제작·배포했으며, 2월에는 오리농가들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오리농가들이 다수고 무허가 원인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적법화 추진절차 또한 다소 복잡해 상황실 운영을 통해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해결하겠다는 것이 오리협회의 방침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