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172품목 중 26종 미흡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용 소독제의 16%가량이 소독 효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구제역 및 AI 방역용 소독약품에 대한 전수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2품목 중 함량 부적합 3품목, 권장 희석배수 상황에서 소독 효력 미흡 26품목이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업체에 출고 중단과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고, 전량 회수토록 조치했다.

  전수 검사를 실시한 방역용 소독제는 구제역 9품목, AI 22품목, 구제역·AI 공용 141품목 등 모두 172품목이며 제조·수입업체, 도매상, 농가 등으로부터 수거해 유효성분 함량검사, 권장희석배수 상황에서의 구제역 및 AI 바이러스 소독 효능을 검사하는 등 조사가 진행됐다.

  함량검사에서는 172품목 중 3품목이 부적합(함량초과 2, 함량미달 1)한 것으로 확인됐고, 구제역 소독 효력검사에서는 구제역에 허가된 150품목 중 2품목이 권장희석배수 상황에서 효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소독 효력검사에서는 AI에 허가된 163품목 중 26품목이 권장희석배수 상황에서 효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업체에서 제조공정 관리 부적정 등에 따라 제품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효력시험에 따른 권장희석배수 설정 등이 부적절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번 방역용 소독약품 전수조사는 오리 등 일부 축산농가 등에서 지난해 AI 소독제(3품목)에 대한 효능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뤄져 이번 결과로 인해 향후 방역용 소독제에 대한 현장 불신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보다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업체, 효력시험기관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한편 관계법령 위반사항 확인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약사감시를 통한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효력시험기관에 대해서도 시험적정 수행여부 등에 대한 신뢰성 평가 실태조사와 교육 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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