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삭제·고시안 철회 요구...개정안 대표발의
김현권 의원 등 37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21일 발표한 ‘GMO(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고시안’을 철회하고 식용유, 간장 등에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20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 등 의원 37명은 “식약처의 고시안이 간장, 식용유, 당류, 증류주에 대해서는 GMO 표시를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NON-GMO 표시를 차단시키는 내용”이라며 독소조항 삭제와 고시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과 권미혁·송옥주·임종성·제윤경 의원 등은 37명의 의원단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식용유, 간장 등에도 GMO 표시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고시안의 NON-GMO 표시에 대한 규제조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GMO를 팔지 않는 매장들이 오히려 단속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해 10월 GMO 식품판매 ZERO 추구 실천매장 사업에 참여하는 11개 업체를 단속하고 서울시의 NON-GMO 매장 사업을 강제로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NON-GMO 매장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모호했는데 이번고시안에서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등은 “NON-GMO 표시제는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작된 제도이나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규제하고 NON-GMO 표시를 차단시키려 한다”며 “국민의 건강한 밥상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키 위해서라도 이번 식약처 고시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의원들은 GMO 표시기준 고시안 철회 의견서를 채택하고 식약처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GMO 완전 표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제조·가공한 GMO식품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GMO식품 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치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과 무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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