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수산업계

  농림축수산업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농림축수산업계는 지난 21일 경제 6단체, 중소·소상공인단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업계를 비롯해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통상적인 선물과 식사도 금품수수로 인식돼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시행령에서 제시된 선물가격 기준은 현실을 감안해 1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률상 금품 범위에서 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 등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이들 단체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범 경제계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