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탁금지법 관련 업단체 간담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수산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김영란법 시행령 상 금지품목에 수산물을 제외해 달라는 주장이다.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업·단체 간담회’<사진>에서 수협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될 김영란법으로 수산업계가 입을 피해는 연간 1조12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금품 대상’에서 수산물을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가계의 수산물 소비액은 8조8803억원으로 수협의 수산물 상품 매출을 기준으로 볼 때 최근 3년 간 명절의 평균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21%를 차지했다.
  또한 수협에서 판매하는 명절선물세트 503종 중 5만원 미만의 상품은 40%에 불과한 반면 10만원 이상의 품목만해도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이같은 상황을 미뤄볼 때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수산업이 입을 피해액은 1조12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수협측의 설명이다.
  이날 전국 92개 수협의 조합장들은 “우리나라 가계의 연간 수산물 총 소비액은 8조9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20%에 달하는 1조9000억원 가량이 설과 추석 등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특히 대표적인 명절 선물인 굴비의 경우 명절에 판매되는 비중이 최대 95%에 이르고 있으며, 수협에서 제작하는 수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전체 상품 중 60%가 5만원 이상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으로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수산업 영위할 수 있도록 수산물을 청탁금지법의 수수금지 금품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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