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판매사업 활성화·조직효율화…'지속가능한 발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수협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사업구조개편을 오는 11월까지 마무리, 12월 1일부터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한다는 목표로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사전 작업을 추진중이다.
  이에 수협 사업구조개편의 배경과 사업구조개편 이후 달라지는 수협은행의 자본구조 등을 짚어본다.

  # 수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구조개편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은 수협중앙회의 필요에 따라 추진됐다는 점에서 농협과는 다르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농협의 고유목적사업인 구매사업과 판매사업의 활성화와 조직의 효율화 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농협이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와 농업인의 강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반면 수협은 2001년 공적자금 투입 이후 지도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회계와 조직이 이미  대부분 분리가 돼 있는 상황에서 수협은행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을 적극 요구했다.
  수협은행은 협동조합은행인터라 기존 구조로는 바젤Ⅲ금융규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다른 시중은행들과 달리 수협은행만 바젤Ⅱ금융규제에 남아 있을 경우 수협은행의 발전은 커녕 지속가능성마저 크게 위협을 받게 되는데 따른 것이다.
  
  # 수협은행, 자본금 2조5000억원의 은행으로 출범
  수협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출범하는 수협은행은 BIS비율(자기자본비율) 상 자본금이 2조5000억원으로 바젤Ⅲ의 기준인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 완충자본비율 등을 모두 충족시키는 은행으로 출범하게 된다.
  수협은행의 자본금 2조5000억원 중 보완자본을 제외한 자본금의 경우 2001년 투입된 공적자금의 보통주 전환, 국고지원, 수협중앙회의 자구노력으로 확보하게 된다.
  먼저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의결권이 없는 보통주로 전환하고 5500억원은 정부가 이차보전을 통해 수협중앙회에 지원하게 된다.
  정부의 지원이외에 부족한 3500억원 중 500억원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출자를 통해 이미 확보했고 240억원은 수협중앙회 직원들의 임직원우선출자로 다음달 말이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회원조합과 임직원 출자에도 부족한 자본금은 수협중앙회의 지방청사 등 고정자산을 매각해 일부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 수협은행 수익성 ‘개선’…지도사업 ‘현행 유지’ 전망
  오는 12월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된 자회사로 출범하면서 은행의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사업비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협은행은 바젤Ⅱ 금융규제가 규정하는 BIS비율상 자본금이 2조944억원으로 고금리 부채성 자본도 다수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구조개편으로 자본금 9000억원을 추가로 확보, 고금리성 부채를 순차적으로 보통주로 대체시켜 200억~300억원 가량의 수익성 개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단의 예측이다.
  또한 자본금이 추가로 확충되면서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며 바젤Ⅲ 금융규제를 도입, 보통주자본비율과 BIS비율 등을 시중은행의 평균 수준까지 높일 수 있게 돼 은행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통주로 전환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우선 매입·소각해 2028년에는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업구조개편으로 수협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돼도 공적자금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는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정된 수협법에 따라 수협은행이 기존에 공통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수협중앙회가 지급하던 비용을 명칭사용료로 전환하고 지급되는 명칭사용료는 현재의 공통관리비에서 물가상승률 수준만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단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은 수협은행의 경쟁력과 재무건전성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수협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전액 상환되면 수협은행은 협동조합의 수익원이라는 협동조합 은행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