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가 농식품 및 사료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1. 전세계가 주목하다
2. 무엇이 필요한가-지속가능성 토론회
3. 전문가 제언②
4. '지속사능성' 화두로 삼아야

▲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신기후체제의 의미와 시사점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의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됐다. 파리 협정문에는 장기 감축목표, 탄소시장 도입, 이행점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서문에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기후변화의 취약성’ 조항이 포함되고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파리 협정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부문·업종별로 목표달성을 위한 감축이행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국가 장기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립 방향에 따라 농식품분야도 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하고, ‘2030 농식품 감축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에 전문가와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로드맵 수립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신기후체제의 이행을 앞두고 농식품 및 사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농식품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로드맵 수립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부담이 아닌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책 및 기존 계획을 정비해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7%는 국내 25.7%, 국제탄소시장 등을 통해 11.3%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 부문별로 소관부처가 책임을 가지고 세부 감축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자체적으로 평가 및 환류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 부문 가운데 비에너지 부문을 관리하며, 2017~2030년 로드맵을 수립해 제출하고, 실적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해 보완?수정토록 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과 관련해 농축산 부문은 배출원이 불특정의 다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무감축이 아닌 정책사업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 부문은 기업에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이므로 관련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설정하고 있다.
  농식품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최종안 수립 막바지 단계에 있다. 대체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은 약 3000만톤 CO2이고, 이 가운데 에너지 950만톤, 비에너지 2050만톤에 달하며, 감축량은 약 250만톤 CO2으로 에너지가 150만톤 CO2, 비에너지 100만톤 CO2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30년 농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BAU) 대비 약 8% 수준이다.
  농축산 부문의 비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경종부문의 경우 수도작은 간단관개와 논물 앝게 대기로 접근하고, 축산부문의 경우 양질 조사료 공급과 사료첨가제 등을 통한 감축수단을 적용하고 있다. 식품 부문의 경우 상시 에너지 관리체계 및 고효율 에너지 이용시스템 구축 등의 수단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 농식품 및 사료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파리 협약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는 경우 농식품 및 사료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도를 고려한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감축수단의 온실가스 저감 잠재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배출권거래시장에 농식품 부문의 참여와 탄소세 도입 등 새로운 정책수단의 도입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농업부문의 경우 의무감축이 아니고 정책사업을 통한 감축량을 달성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따라서 파리협약이 이행되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관련해 농축산부문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 부문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고 온실가스 저감 수단을 적용해 이뤄진 감축 실적을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식품업계의 경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하에서 현재 대형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할당량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향후 식품업체에 할당되는 배출량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하여 저탄소 기술 도입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업체는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업체의 경우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료산업의 경우는 에너지 부분의 배출량 할당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 분야별 핵심 과제 발굴·추진해야
  농업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유발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고 완화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농업생산 활동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농업부문 약 3%, 세계평균으로는 약 14% 차지)하여 기후변화를 촉진하는 유발자이기도 하지만, 토양관리 방식에 따라 농경지에 온실가스를 고정할 수 있어 흡수원으로 작용해 기후변화 완화자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하지만 농업은 타산업 부분에 비해 기후변화에 취약하여 피해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기후체제의 대응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핵심 과제를 발굴해 추진토록 해야 한다. 우선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농가소득원과 연계하는 실효성 있는 감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속적 추진이 긴요하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R&D 강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농업생산성을 유지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후스마트농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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