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영 농협 축산컨설팅부 축산인교육팀장

  우리나라는 축산업 성장과정에서 2010년과 2011년에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크나큰 시련을 겪었다. 정부는 이를 거울삼아 2011년 3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고, 동 방안의 일환으로 축산법을 개정해 2013년 2월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 등록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축산농가에 대한 의무교육을 필수사항으로 반영했다.
  의무교육은 축산농가에 방역의식과 축산관련 법령, 친환경적인 축산환경 시설 등과 같은 지식을 전달해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다.
  대상자별 교육시간을 살펴보면 축산업 허가대상자(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사육시설면적 50㎡를 초과하는 소·돼지·닭·오리 사육업)는 24시간 과정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축산업 등록대상자(사육시설면적 50㎡ 이하 소·돼지·닭·오리 사육업 및 사슴·염소·양·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업)와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그리고 가축거래상인의 경우 6시간 과정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일간의 교육이 부담스러웠던 사육경력 3년 이상의 경력농가인 경우에는 올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과정만 수료하면 허가를 위한 교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니 가까운 교육운영기관에 문의해 최대한 빨리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한 의무교육을 수료한 이후에는 매 2년마다(허가대상자) 또는 매 4년마다(등록대상자, 축산차량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의 경우 올해부터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농장관리 등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경우에도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더라도 학습지원센터의 원격 도움을 받으면 교육 수료가 가능하니 보수교육 대상 농가와 특히 2012년에 의무교육을 받은 축산차량 종사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실제로 온라인교육을 이수한 농가중에 오프라인교육보다 이해가 잘 되고,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한 사례가 많은 것을 볼 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의견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쉽고 편하고, 알찬 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현재까지 약 12만농가가 교육을 수료했다. 축산농가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실적이었다고 평가를 해 본다.
  또한 5년전 교육사업을 시작할 당시와 비교해 보면 농가 방역의식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주변으로부터 들을 때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이 큰 역할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일부 소규모 농가나 축산업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농가의 경우 교육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쁜 축산농가가 교육이수를 위해 농장을 비워야 할 때에는 다소의 불편함은 예상되나 교육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방역의식을 고취해 ‘내 가축은 내가 지킨다’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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