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책임 강화…반려동물 유통산업 체계화

  (上) 생산업 관리 강화·유통구조 개선
  (中) 반려단계 산업기반 확충
  (下) 사후관리 체계화·인프라 구축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1인 가구의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른 반려동물 가구수와 관련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법적·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구축되지 못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일부 대책의 경우 관련 단체와 협회 등으로부터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3회에 걸쳐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집중 조명한다.
   
  # 생산업 관리 강화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 생산업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2012년 신고제로 전환했으나 1000여개소로 추정되는 운영 업체 중 지난해 말 기준 신고된 업체는 187개소로 신고비율이 20%를 밑도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대부분의 생산업장이 미신고 상태에서 비위생적으로 운영돼 반려동물의 폐사·질병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에 동일한 시설·인력기준 적용(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 위생적인 반려동물 생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가축분뇨법상 60㎡ 이하의 축사는 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분뇨처리시설 설치 의무 면제 등 제도의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개선방안으로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해 생산업 양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현재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에 한정된 것을 조류·파충류·어류 등까지 포함해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한 개념 재정립과 냄새저감장치 설치 의무화(시설), 마리당 사육·관리인력 확보 의무 강화(인력), 거리제한 권고기준 마련(입지) 등 반려동물을 위생적인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했다.
  특히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현재 미신고 업소의 양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생산업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 생산시설 기준을 마련·홍보하고 미신고 생산업체 및 동물학대 업체에 대한 벌금을 상향 추진키로 했다.
  기준 마련 이전에도 오는 9월까지 생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생산업 신고 및 기준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 등 추가조치를 발굴?시행하고 새로운 생산업 기준에 맞춰 개·신축하는 생산업장에 대해 자금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 유통구조 개선
  유통구조에 있어 경매장은 ‘동물판매업’으로 분류돼 경매장 특성에 맞는 별도의 시설·운영 기준이 부재하고 구매자는 구매대상 동물에 대한 구체적 정보(연령, 건강상태, 진료사항 등)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폐사·질병 발생시 보상을 거절하는 등 판매업체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현재 판매자와 구매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분양된 동물의 폐사·질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거래시 판매자의 정보제공 의무 및 사후책임을 강화해 반려동물 유통산업 체계화를 꾀하기로 했다.
  경매업 신설의 경우 일부 동물보호단체의 반대를 불러올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농식품부는 허가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에 한해 경매 참여를 허용하고 경매 대상 반려동물의 수의사 건강검진을 의무화해 유통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소매 판매는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산업가축 중심의 운송기준만 존재하는 현행 기준에 반려동물 운송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거래시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 고시했다.
  판매자 사후책임 강화와 관련해 소비자 보상기준을 표준계약서 서식에 포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공정거래위원회, 2017.1.4)으로 폐사·질병에 대한 판매자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 올 하반기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개체관리카드를 온라인에 등록해 구매자가 검색·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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