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수입관리 자격범위 확대

  (상) 생산업 관리 강화·유통구조 개선
  (중) 반려단계 산업기반 확충
  (하) 사후관리 체계화·인프라 구축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중 반려단계 산업기반 확충 부문은 동물병원 규제 완화와 더불어 동물보험, 반려동물용 의약품, 펫용품·펫사료와 관련한 개선을 비롯해 가칭 동물간호사 제도화 등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 동물병원 규제 완화
  현재 동물병원은 비영리법인에 한정해 동물병원 개설이 허용되고 있고 각종 검사결과에 대한 열람·발급 의무가 없어 병원을 옮기는 경우 같은 검사를 반복해야 하는 등 설립 및 운영상 규제가 따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해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운영측면에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의료기관간 온·오프라인 전송이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2014년 기준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영국 20%, 미국 10%, 일본 4%인 반면 우리나라는 0.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지난해 기준 동물등록률이 55.1%에 머물고 등록대상도 강아지에만 한정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동일한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가 병원별로 상이하고 진료비용 추정도 어려워 손해율의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내장형 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등록을 유도하는 동시에 병원별로 주요 질병의 예상 진료비용의 범위를 고지·게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반려동물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동물병원이 현재 동물에 사용하는 인(人)의약품 구매시 일반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을 약사 또는 한약사로만 제한해 수의학·화학 등 관련 전공자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인(人)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약사·한약사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 펫용품·펫사료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최근 펫용품과 펫사료산업은 펫 시장에서 5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 발전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펫용품의 경우 IT기술을 활용한 용품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중소업체의 경우 R&D(연구개발)역량이 부족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펫사료 역시 동물성 원료의 수급이 불안정하고 유기농 펫사료 인증제 미비로 우수한 품질의 펫사료 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 중소기업청, KOTRA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해 신제품 개발부터 수출까지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곤충을 이용한 고품질 사료개발을 통해 곤충류 원료 범위를 확대해 연관분야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유기농 펫사료 인증제를 도입하고 업체에서 인증 결과를 마케팅에 활용 가능토록 표시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 가칭 동물간호사 제도화
  자가 진료 등의 문제를 들어 일부 단체 등의 반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동물병원의 대형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동물간호사 수요가 늘고 있어 농식품부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동물치료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하고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자격제도 도입이 새로운 진입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존 현장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근무 경력을 인정할 방침이다.
  특히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최근 애견카페의 경우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중이지만 동물이 출입하는 시설에서 먹거리를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어 단속대상이 되는 등 새로운 업태의 창업·창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애견카페·미용·호텔·훈련·기타 연관 서비스업 및 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 업종별 위생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매년 업종별 우수 서비스인을 선정해 포상·홍보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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