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축협, 임실군축산발전협의회, 전국한우협회 임실군지부, 대한한돈협회 임실군지부, 대한양계협회 임실군지부, 한국양봉협회 임실군지부, 임실군낙우회 등 임실군 축산관련단체는 지난 8일 임실축협 회의실에서 ‘임실군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상두 임실축협 조합장)’ 출범식을 갖고 축산업 발전과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비상대책위원들은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산업으로 역할을 다해왔으나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최대의 피해산업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의 ‘골든타임’ 기간 내에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시행과 농협법 개정은 축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우리 축산업 말살 정책"이라며 "축산인의 목소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상두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개정하려는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조항은 2000년 축협중앙회 통합당시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및 축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시한 것”이라며 “축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좋지만 쇠고기 한 근조차도 선물을 못하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축산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조항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