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개정안 발의…부담완화·원활한 농수산물 공급

  도매시장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 구리)은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방세감면제도가 올해 종료되는데 내년부터 지방세감면을 중단하면 유통인들이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농수산물 가격도 상승할 우려가 있어 지방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지방세를 감면 받고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가락, 강서, 구리시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3개 도매시장에 대해 3년 간 1652억원(연평균 551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생긴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지난해 순이익이 11억원 정도이지만 지방세는 19억원에 달해 감면을 받지 못할 경우 실질적인 지방세 부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도 지방세 감면 연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농수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감면제도를 연장해야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리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구리도매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연장은 꼭 필요하다”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도매시장 유통인들의 비용 부담이 줄고 도시민들이 질 좋고 저렴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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