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사·도매법인 '마찰 심화'

하역비 부담따른 도매법인 경영악화 '불가피'
도입 전 지속적인 협의로 문제부터 해결해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준하역비 정율제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할 전망이어서 도매법인과의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공사는 업무감사를 통해 도매법인이 표준하역비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담겨있는 부담원칙과 다르게 징수,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정율제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공사는 최근 도매법인이 표준하역비를 정율제로 전환할 경우 출하자와 개별약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하역비 정율제 시행에 따른 세부이행계획을 요구했다. 각 도매법인들에게 출하약정서를 새롭게 체결하라는 것이다.
  도매법인이 지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도매법인 지정조건에 넣어 올해 안에 정율제를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표준하역비가 단일구조가 아닌 2중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표준규격출하품에 대한 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공사는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7%에서 5%로 낮추기로 한 당초계획도 진행할 예정이다.
  농안법 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통해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표준하역비를 정율제로 전환하기 위해 위탁수수료를 낮추는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공사의 정율제 전환에 대해 농협가락공판장과 한국청과를 제외한 4개 도매법인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율제 전환을 반대하는 도매법인들은 최근 서울시공사 측에 고품질 농산물 출하자의 추가부담액과 하역비 인상부분을 도매법인이 부담했을 경우 경영악화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했다.
  도매법인 관계자는 “고품질 농산물 출하자가 볼 수 있는 피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표준하역비를 정율제로 전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서울시공사의 목적인 물류효율화를 위해서는 정율제 전환보다는 표준하역비 적용대상 기준을 완전규격출하품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매법인들은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상황에서 하역비 인상부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매법인들의 경영악화는 대금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출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도매법인들은 정율제 전환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은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서울시공사는 정율제 전환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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