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의 어촌계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수협법에 따르면 어촌계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촌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돼 설립위원회를 구성, 절차를 거쳐 어촌계를 설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촌 계원이 10명 미만이 될 경우 어촌계를 해산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어촌계원이 급격히 줄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도서개발 촉진법이 규정한 도서지역에 한해 어촌계 설립시 5명 이상의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이 있으면 어촌계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어촌계 해산 요건도 기존 10명 미만을 5명 미만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다.

  해수부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도서지역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도서지역의 인구가 급감할 경우 해산위기에 놓이는 어촌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어촌계 설립을 용이하게 만들고 기존 어촌계가 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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