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시한이 6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만료시한 연장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적법화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절차의 까다로움, 준비기간의 촉박성 등을 내세우며 물리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대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강행할 경우 축산업의 지속가능성마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축산농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정부 역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축산업의 위기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018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시설로는 축산업 영위가 불가능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부여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몰아붙이고 있는 게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축사시설의 적법화를 밀어붙이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정부가 축산농가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규모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제도개선을 마련하지 않아 약 45%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무허가 상태에 처한 점을 인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2015년 12월 1일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적법화 유예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 가며 축산시설의 적법화를 유도해 온 만큼 또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수차례에 걸쳐 축산농가 교육도 실시해 왔다.
  이 같이 정부의 입장대로 5년여에 걸쳐 무허가 축사시설에 대한 폐쇄를 우려하며 편의를 봐준 것은 사실이다. 이에 반해 축산농가들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데다 축산시설 적법화 시한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부지기수인 점은 반성할 부분이어서 축산농가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함에도 축산업은 지속돼야 한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농업생산액의 42%나 차지할 정도로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산업이고, 국민들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축산강국들과의 잇따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축산물이 범람하는 이 때 국민들의 건강권을 외국에 내줘서는 더더욱 안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농가 스스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해야 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적법화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비용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농가들은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에 전념하려는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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