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어종 '집중 어획'…어업인들과 갈등

- 낚시객 편의 위한 불법 증축 및 개조도 만연

- 안전규정 위반 '비일비재'


  낚시어선업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움직임을 계기로 낚시어선업주와 어업인간의 해묵은 갈등들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낚시어선업은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규제에서 한발 비켜서 있는 반면 면세유 등 어업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함께 누리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충남과 전북 등의 지역에서는 낚시인들과 어업인들간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낚시어선업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上) 어업을 포기하고 낚시에 매달리다
  (下) 낚시어선업 문제 해결방안은

  # 주업이 된 낚시어선업
  낚시어선업은 1990년대에 수산자원감소와 어가소득 하락 등에 대응해 어한기 어업외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허용됐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어업인들이 낚시객들을 해상의 갯바위 등 주요 낚시포인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업무로 했다면 지금은 단순한 여객업무 뿐만 아니라 선상낚시 등으로 영역이 확대됐다.
  사업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어업은 아예 포기하고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레저산업으로 전환한 ‘무늬만 어업인’도 크게 늘었다.
  실제로 통영해양경비안전서가 지난 3월부터 낚시어선을 이용한 불법행위 등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선 결과 어선 안전검사를 받은 후 불법으로 이를 증축한 낚시어선 소유자 등 39명을 검거키도 했다.
  이는 통영해경서 관내에서 적발된 불법증축 어선에 한정된 것으로 지난해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4289척의 낚시어선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할 경우 어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개조된 어선이 매우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한 전문가는 “어업인들에게 낚시어선업을 허용해 준 것은 어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이었는데 어업보다 낚시어선업이 수익이 좋다보니 낚시어선업에만 매달리는 어업인이 늘었다”며 “특히 적지 않은 수의 낚시어선이 낚시객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아예 조업이 불가능하게 개조된 경우도 많은데 이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 특정어종만 ‘집중어획’…자원관리는 ‘?’
  낚시어선업을 비롯한 낚시의 문제점은 특정어종만 집중적으로 어획하는데다 수산자원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낚시객들이 주로 어획하는 어종은 광어와 우럭, 돔, 방어, 갈치 등 고급어종들이 주를 이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낚시어선의 이용객은 연간 300만명에 달하는데 이들 낚시객이 1인당 1kg을 조획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이 어획한 수산자원은 3000톤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잠재수산자원양이 600만톤이고 연간어획량이 130만톤이라는 점을 두고 보면 3000톤이 적은 양일지 모르지만 어류 중에서도 특정 어종만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획에 나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산자원에 무리를 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관리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감독할 수 있을만한 시스템이 없다. 
  낚시어선의 이동범위가 넓어 해경이 단속에 나선다고 해도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반면 실효성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선상에서 바로 조리를 하거나 해경 단속시 어획한 어류를 방류할 경우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정부가 7월 한달을 갈치금어기로 설정했지만 경남 통영의 낚시어선 20~30여대가 한치잡이나 오징어잡이로 위장해 출조, 불법 갈치조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자원관리규정은 어업인과 낚시객 모두가 준수해야하는 규정이지만 사실상 낚시객들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지켜지지 않는 안전규정
  낚시어선업의 또다른 문제는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낚시어선에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은 (어선의 톤수)*2+2명으로 9.77톤 어선의 경우 21명까지 승선할 수 있다.
  국제규범에는 13인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는 선박은 ‘여객선’으로 규정하고 여객선에 걸맞는 안전조치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안전관리규정이 매우 미흡하고 그마저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재 마련된 안전관리 규정은 과거 단거리를 운항을 할 때 만들어진 규정으로 어선의 크기에 비해 승선객수가 과도하게 많으며 정원을 초과하는 사례도 많다.
  또한 여객선이나 화물선 등에는 의무화된 만재흘수선 규정 등은 아직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데다 낚시객의 편의를 위한 불법 증·개축도 많아 선박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더불어 음주운항이나 야간항해장비 미설치, 영업구역 위반, 정원초과 등 낚시객들의 안전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위법행위들이 수시로 적발되고 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사람은 크게 늘었지만 안전관리규정이나 낚시객의 안전의식 등은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크게 없다”며 “어업인들은 해경이 지나치게 단속을 한다며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많지만 돌고래호 사고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안전규정과 이와 관련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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