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연장 필요…2조원 규모 사업 전락 우려

제대로 된 농협법 개정을 위해서는 농협경제지주에 배정키로 한 6조원의 자본금을 내년 2월말까지 전액 배정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지난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공동주관·주최로 열린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소장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조합지원자금은 지난 50여년간 적립돼 온 내부유보자금 4조5000억원과 지주회사의 명칭사용료와 배당금을 재원으로 배분돼 왔으며 2011년 분석에 따르면 전체 8조원의 조합지원자금 가운데 7조원 가량이 조합 경제사업 지원 명목으로 쓰였다.

하지만 이번 농협법 개정안으로 농협중앙회가 조합원 교육, 조합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고, 경제관련 지원사업은 경제지주에서 예산 및 지원계획을 마련해 중앙회 이사회에서 의결토록 하고 있어 중앙회의 역할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경제지주는 본연의 사업과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설비에 대한 투자와 운전자금, 일선조합에 대한 공동투자, 자금대여 등을 수행함은 물론 정책사업 자금과 조합지원자금 중 경제사업 관련자금을 모두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제지주가 경제사업 전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정키로 한 6조원의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의 자본금 지원이 올해 말로 만료된다. 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돼 중앙회가 출자를 재검토한다면 경제지주는 이미 출자된 2조원만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의 자본금 지원이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농협이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2012년부터 이차보전을 통한 자본금 지원을 받아왔지만 올해 말로 1단계 지원이 만료될 예정이다”며 “정부의 자본금 지원이 중단되면 금융지주의 어려운 여건 등과 맞물려 중앙회가 경제지주 출자를 재검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경제지주로 4조원이 추가 출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농연 정책실장도 “농협 경제지주에 지금까지 출자 완료한 자본금은 2조원에 불과해 내년 2월말까지 나머지 4조원이 추가 출자돼 6조원 전액이 배정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011년 농협법 개정시 경제사업 부문에 농협중앙회의 자본금을 최우선 배정키로 법 부칙에 분명히 명시한 만큼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이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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