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화훼협회, 산업발전방안 세미나

 

  최근 화훼업계가 한·콜롬비아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및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영향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가운데 화훼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세미나를 마련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사)한국화훼협회는 지난달 26일 양재동 aT센터 4층 창조룸에서 화훼관련종사자 및 소비자 120여명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화훼산업의 현 위치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키 위한 ‘화훼산업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영란법의 규제품목에 화훼가 속한 것을 규탄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이어 이를 계기로 화훼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화훼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 즉 화훼산업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영록 (사)한국화원협회 중장기발전위원장은 “화훼선물은 보내는 이의 이름과 소속, 목적이 기입된 것이 대부분인데 이를 뇌물로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통탄스럽다”며 “이미 화훼제품이 김영란법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뇌물로 인식됐기 때문에 금액이 상한조정된다고 한들 피해를 축소시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임기병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은 “꽃이 뇌물로 받아들여지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러한 위기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준비,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형덕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김영란법 등이 모든 농산물에 영향을 미친다”며 “별도의 화훼산업진흥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들어 화훼산업진흥법의 필요성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되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전혀 리스트업이 돼 있지 않다”며 “학계와 현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 제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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