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잔여판매자리 추첨 등 최종 절차 돌입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노량진수산시장 이전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는 지난 5월 17일 수협이 구 시장에 남은 소매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한다며 구 시장에 남은 상인들의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51민사부는 비대위가 제기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체가 기각됐다고 지난달 21일 통보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이 비대위가 제기했던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공익감사 청구도 기각한 바 있어 비대위측 상인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비대위가 상인들로부터 비대위 운영을 위해 상인 1인당 수백만원 가량을 회비조로 걷었으나 공익감사 청구와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잇달아 기각, 비대위 소속 상인들 사이에서도 비대위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비대위가 제기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수협 노량진수산(주)은 비대위 소속 상인들이 이전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상인들의 이주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우선 비대위 소속 상인들이 구 시장부지의 공실을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구조물안전상 위험을 막기 위해 경매장 등 잔여부지에 대한 통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앙도매시장 인근에 무허가 시장을 방치할 경우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관계기관에 구 시장의 원산지 표시나 식품위생과 환경관련 행정지도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 시장의 잔여 판매자리에 대한 최종 추첨과 잔여판매자리 처리계획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수협 노량진수산(주) 관계자는 “비대위는 당초 옛 시장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할 것을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전통시장 사수’라는 입장으로 확 바뀌었고 이를 명분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초 비대위가 주장했던 판매점 면적 문제나 임대료 문제 등은 오간데 없고 비대위 측 상인들 사이에서는 ‘3년만 버티면 수협중앙회나 현대건설이 돈다발을 싸들고 이전해달라고 할 것’이라는 허황된 소문만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수협 노량진수산이 설득, 협상, 중재·합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비대위에서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밝히지 않고 전통시장 사수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사태를 장기화하고 있는 터라 시장이전을 위한 최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이미 입주한 소매상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입주를 지연시킬 수 없는 만큼 잔여 판매자리에 대한 최종 추첨절차와 처리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협 노량진수산(주)의 강경한 태도와 반대로 비대위 측의 내분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여론이 싸늘한 데다 더위 등으로 구 시장의 악취문제가 재차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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