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올 하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절해야 할 ‘4대악’중 하나인 불량식품의 집중 관리를 통해 식품안전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코자 불량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근절에 대한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민체감도를 제고키 위한 보완방안이 발표됐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의 중점적인 관리 등을 통해 지난 6월기준 식품법령 위반율은 5.4%로 지난해(7.8%)대비 개선됐으며, 식중독 환자 발생 수는 13.3%로 지난해 (32%)대비 큰 폭으로 감소됐다고 밝혔다. 반면 고의적·상습적인 불량 영업자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24.1%로 지난해 하반기 20.4%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냈다.

이에 식약처는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영업자의 퇴출을 위해 1차 위반시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기존 5개 사항에서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등 9개 사항을 추가해 14개의 사항에 따라 관리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부터는 이미 퇴출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를 중점관리대상(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시장 재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코자 우리나라로 수출을 희망하는 해외업체들의 현지공장(1만7000개소)에 대해 이달부터 수입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시 수입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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