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즉각시장퇴출 확대

 

  -'수출국 현지실사' 중심…수입식품 안전관리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식품과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처의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식약처가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인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성이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정책을 만들기위해 국내외의 현장을 바쁘게 뛰고 있다. 국민들의 먹거리안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는 손 처장에게서 식약처의 현 주력정책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손 처장과의 일문일답.

  -식약처는 말 그대로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올해 집중하고 있는 불량식품 근절 추진 활동은 무엇인지?


  “불량식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불량식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 회수 뿐 아니라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늘리는 행위 등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퇴출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를 중점관리대상자(블랙리트스)로 지정하여 시장 재진입을 차단하겠다. 아울러 수거·검사를 통해 위반이력 등의 통계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 단속 우선순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해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이 지난달부터 중점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위해예방관리계획’은 HACCP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살균,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해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균 등 위해 요소를 차단·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업체 스스로가 제조시설의 개·보수 없이도 위해 발생 요소를 점검·관리할 수 있으므로 업체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위생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쉽게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축산물 유형별로 표준모델 60종(식품50, 축산물10)을 보급한 바 있다.”

  -향후 다양한 국가의 식품들이 수입될 전망인데,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방안은?


  “수입식품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정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 중심’으로 안전관리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해외 공장은 수입 전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고, 문제가 있는 식품은 현지 실사를 통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해외 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도 영업자 등록 뿐 아니라 수입기록서 작성·보관, 위생 교육 등 식품 안전관리에 책임이 부여된다.
  아울러 불량식품 수입자, 수입신고를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한 수입자 등은 ‘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정밀검사 강화, 명단 공개, 영업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을 주고, ‘우수 수입자’에게는 신속통관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식품 안전성 관련 규제와 성장 지원 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한데요, 최근 규제 완화 흐름과 함께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접근한다고 들었다.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산업이 발전 되지 않고, 산업이 발전되지 않으면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이 공급되기 어렵다. 식약처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며, 필요한 규제는 만들어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국제회의 등에 참석해 우리기준이 세계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제안·협력하고 해외 규제기관과 협의해 기술 장벽을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우리 김치와 삼계탕이 수출될 수 있도록 중국의 위생기준을 개선시켜 국내 기업들이 중국 시장으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돼 항생제 내성 관련 국제지침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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