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소기업인 간담회…사전교육 이수로 최소한 전문성 확보

  오는 12월부터 식품 품질보증책임자에 대한 전공제한이 폐지될 예정이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식품부분의 품질보증책임자의 전공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식품부분의 품질보증책임자는 시험·검사 현장에서 직접 실험을 하는 인력이 아니므로 해당 전공 자격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전까지 농화학, 농산제조학, 식품가공학 등 전공자로 제한해왔던 규정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오는 12월부터 식품 품질보증자는 전공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키 위한 사전교육만 이수하도록 제한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손 처장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가치창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은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활동에 불편 주는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스마트 규제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식품의 보존·유통기준 합리화(수용) △식품표시기준개정횟수 최소화 및 시행기간 연장(기조치) △식품공전에 ‘도시락’유형 신설요청(불수용)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자율 전환(중장기) △식품품목제조보고 처리절차 개선(수용)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식약처는 이를 적극 수렴해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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