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어종·업종 확대…운영 내실화 해야

- 위판 사용단위 통일…정확한 데이터 확보 필요

- 조사원 인력충원·법적 권한 부여…실효성 제고


  TAC(총허용어획량)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을 향해가고 있지만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TAC조사인력이 부족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일선수협에서 위판시 사용되는 단위마저 제각각 인터라 어려움이 크다.
  특히 어획강도가 센 근해업종 다수가 TAC제도에 포함돼 있지 않아 TAC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上) TAC제도의 한계는
  (下) TAC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 TAC대상 업종 확대해야
  TAC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특정 수산자원 연간 어획량에서 일정 비율이상의 어획량을 기록하는 업종 모두 TAC업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TAC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수산자원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업종에 따라 TAC대상인 업종도 있고 TAC를 적용받지 않는 업종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TAC로 묶여있는 업종이 TAC를 준수한다고 해도 수산자원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보장키 어려우며 특히 동일 어종을 어획하는 근해업종이 TAC대상이 아닐 경우 다른 어선들이 TAC를 준수해도 수산자원 감소세를 피하기 어렵다.
  이에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어획량을 기록하는 업종은 의무적으로 TAC 대상어종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TAC제도의 취지를 보면 수산업계에서 TAC를 준수할 경우 수산자원이 남획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상태로는 이를 100% 장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TAC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국내 연간 총 어획량에서 일정 이상의 비중을 어획하는 업종은 의무적으로 TAC의 테두리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수산자원전문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수산자원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강해지는데 정작 TAC 대상어종과 업종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산자원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TAC대상 어종 확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지 위판장 거래단위 통일 ‘필요’
  TAC제도운용에서 발생하는 또다른 어려움은 위판장이나 어종별로 사용하는 단위가 모두 다르며 신고된 단위보다 과도하게 포장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위판일지 등 위판관련 기록에는 통상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한 박스라고 해도 지역이나 위판장에 따라 어획물의 양이 다르다. 신고된 단위의 양도 현실과 맞지 않다. 통상적으로 한 박스를 18kg로 산정했던 한 지역에서는 TAC조사원들이 무게를 실측했을 때 적게는 21kg, 많게는 25kg까지 발견됐다.
  신고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위판장의 운영주체나 어업인들이 직접 조사원들에게 어획량을 신고하고 조사원들은 신고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데 정작 위판장 운영주체인 일선수협은 중량보다는 위판금액이 중요한터라 TAC조사원들이 어획량을 조사해도 뒷짐지고 구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이에 산지위판장의 거래단위를 kg 단위로 통일하는 동시에 어획량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 어업인과 산지 위판장의 의무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TAC조사인력 충원 선결돼야
  TAC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선 TAC 조사인력의 충원이 선결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운용중인 TAC조사원은 총 70명으로 지정된 위판장 수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특히 부산공동어시장 등 주요 산지시장은 위판물량이 매우 많아 여러 명이 팀을 이뤄 TAC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터라 다른 지역에서는 조사원이 휴가라도 갈 경우 산지 위판장에서 제공하는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TAC조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TAC어종에 대한 조사를 보다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한 TAC 조사원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사무를 수행하는 요원이지만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강제력도 없다.
  이는 원양어선을 감시하는 옵서버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어선에 대해 벌금과 어획쿼터 감축 등 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과 대조된다.
  이에 TAC조사원들의 조사관련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위판장 또는 어업인에 대해 국제적인 수준의 제재조항을 마련하는 동시에 TAC조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은 수산물의 위판을 제한,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수산자원전문가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TAC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다 조사원들이 아무런 권한이 없어 어업현장에서 비협조적일 경우 TAC관리에 구멍이 생기기 쉬운 상황”이라며 “우선 인력을 보강해 TAC관리에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TAC조사원들에게 법적인 권한을 일부 부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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