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적용 미흡…부분적 할인 아닌 전면적 적용 확대 필요
농업경쟁력 강화 위한…정책토론회

▲ 국회에서 지난 18일 열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에서는 RPC 경영난이 가중되고 쌀시장이 개방된만큼 농사용 전기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박완주, 이개호, 황주홍, 김태흠, 손금주, 홍문표, 이완영, 김경수, 김현권, 박 정, 성일종,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의원 주최로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에서는 RPC 도정시설에 대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의 부당성과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기인 한스농업전략연구소 대표는 ‘RPC 도정시설 농사용전기적용 확대 타당성과 기대효과’ 발제를 통해 현행 20%의 할인요금 적용은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부분적인 할인이 아닌 전면적인 농사용 전기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올해부터 RPC 도정시설에 대해 20%의 전기요금 할인특례가 적용되고 있지만 도정업 설비를 수확후관리 설비가 아닌 제조업 설비의 하나로 간주하고, 쌀산업의 필수불가결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로서의 공익성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며 “RPC 도정시설을 수확후관리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우리나라 쌀 산업 발전을 위해 RPC가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흡한 할인요금이 아닌 완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4년 기준 농협RPC 도정시설에 부과되는 연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5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20%의 할인요금을 적용하더라도 연간 30억원, RPC당 약 2000만원의 경영손익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매년 300억원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RPC들의 경영상태를 호전시키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수혜액은 74억원 수준으로 확대돼 RPC당 5000만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쌀 20kg당 100원가량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쌀은 미개방 품목이라는 이유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지난해 관세화로 시장이 개방된 만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 철 농협중앙회 양곡부장은 “한·미 FTA 보완대책에서 RPC 도정시설을 포함해 5개 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사용 합의가 이뤄졌는데 쌀은 FTA 미개방 품목으로 피해가 없다고 판단,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지난해 관세화로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 만큼 합의사항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농업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력당국은 여전히 냉랭한 반응이다.

신기정 한국전력공사 영업계획실장은 “농사용 전기요금은 발전비용의 50% 수준에 불과한 특례요금인데 소비는 전체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RPC는 ‘제품을 가공하는 시설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된 만큼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 실장은 연말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때 건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전국 생산자단체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100억원 안팎을 지원할 경우 우리 농업인과 국가 쌀산업 전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인하조치로 42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단한 만큼 농업인·농촌·농업을 위해 생산자단체 RPC 도정시설 전기요금의 불합리성 개선에도 전향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생산자단체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용금 적용규정을 법제화환 ‘전기사업법’을 발의한데 이어 정책토론회, 29만7000명이 참여한 입법청원을 대표소개했으며 현재 재발의를 적극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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