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구제수단 마련...사후피해 확산 방지
소비자정책세미나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키 위해서는 식품표시 및 유통기한제도를 보완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당히 보상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지난 17일 한국소비자원 대회의실에 한국소비자원·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주최로 마련된 ‘2016년 소비자정책세미나 - 소비자 안전이슈와 전망’에서 ‘식품안전관련법과 소비자이슈’ 주제발표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현대사회는 모든 소비자의 활동영역에서 위해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생존의 기본요소인 식품의 섭취로 인한 사고는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 예방장치로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후적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사전적 예방장치로 활용키 위해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적 원칙의 확립 △법적개념상 불명확한 식품정의의 개선 △복잡한 식품제도에 있어서 주요 정보를 강조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 △유통기한 제도 보완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후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리콜제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자진회수를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기업의 인식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유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