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이 폐업신고를 할 때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곳에서 신고서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인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현행과 같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어업인이 통합 폐업신고서를 두 기관 중 한 곳에 제출하면, 그 기관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해 업무를 처리토록 했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폐업신고 접수창구가 일원화돼 어업인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원스톱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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