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수협 대의원회가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처분을 받은 한인용 제주시수협 조합장의 해임안을 부결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수협 조감위는 한인용 제주시수협 조합장이 △국고보조금 관리 미흡으로 인한 조합손실 △부적절한 인사발령 △조감위의 감사 방해 △조합 채권의 부당감경을 통한 조합 손실 △지방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 미이행 등 규정을 위반하고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는 점을 들어 지난 3월 개선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제주도로부터 지방보조금 1억원을 받아 건립한 수산물 판매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현행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 보조금 1억원을 반납하면서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조감위는 한 조합장을 배임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조감위에서 감사를 실시할 당시 감사장소에 CCTV를 설치해 감사담당자를 감시하는 가 하면 자료제출 등에 있어 조감위의 정상적인 조합감사를 방해하고 조합감사실 직원들을 모욕해 수협법에 따른 감사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가 이뤄진 상황이다.
  따라서 조감위는 한 조합장이 조합의 운영에 있어 중대한 규정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가장 강한 징계조치인 개선처분을 내리고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에 제주시수협은 지난 12일 대의원회를 열었지만 한 조합장의 해임안이 부결됐고 한 조합장은 해임안이 부결됐으니 조합장 직무에 복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수협법 170조에 따르면 조합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이나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날부터 개선이나 면직이 확정될때까지 직무를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 조합장 측에서는 직무복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협 조감위 관계자는 “조합장은 조합원들과 위임관계,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개선처분이 내려진 조합장에 대한 해임절차를 갖도록 한 것이지 해임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조합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한 조합장에 대한 개선처분은 현행 감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내려진 처분으로 조합 대의원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됐다하더라도 개선처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조합장 직무복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합에서 개선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선처분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조합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릴 수도 있다”며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장이 해임되며 해임된 조합장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돼 향후 5년간 조합장에 출마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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