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은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에 걸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제수용품인 조기, 명태, 병어, 문어와 선물용품인 멸치, 굴비, 갈치 등이 주 대상이다.
  특히 국내산 수산물과 수입수산물간 가격차가 커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있는 수산물은 집중단속하며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분석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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