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발효된 FAO(유엔 식량농업기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조절·억제를 위한 항만국 조치협정(이하 항만국 조치협정)을 국내법에 반영키 위해 가칭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통제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전문과 본문 10부 37조,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항만국 조치협정은 자국의 항구에 입항하려하거나 기 입항중인 타국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항만국에서는 해당선박이 제출하는 사전통지서를 바탕으로 입항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해당선박에 통보토록 했다. 
  이 경우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관리하는 IUU어선 목록에 등재된 선박은 입항이 거부되며, IUU 목록에 등재돼있지 않아 입항을 허용한 선박 중 기국이나 연안국의 적법한 허가를 갖지 못한 선박 등은 양륙, 환적, 연료공급 등 일체의 항구서비스의 이용이 거부된다.
  더불어 IUU 어업의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항만국은 즉시 기국과 필요시 관련 국가, RFMO, 국제기구, 선장의 국적국에 조치결과 통지해야하며 해당 선박에 대해 어획물의 양륙, 환적, 포장, 가공, 연료 및 물자공급, 정비, 수리(drydocking) 등 일체의 항구 서비스 사용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국내 원양어선과 일부 외국어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항만국 조치협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제정되는 법률에는 협정 내용에 맞춰 수산물을 적재한 외국선박의 입항시 검색을 할 수 있는 항구를 사전에 지정하고 사전입항 신고절차와 입항금지 조치, 항구서비스 사용제한, 어획물 검색에 대한 이행절차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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