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61명인 20.3%(지난 22일 기준)가 김영란법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달 28일 각 시·군 지부로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대상 제외를 골자로 한 김영란법 개정 동의서를 발송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김영란법 개정 동의서를 확보하고 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29명 의원 가운데 38명(29.5%)으로 가장 많은 의원들이 김영란법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민의당이 38명 의원 중 11명(28.9)으로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21명 의원 중에서 불과 12명의 의원만이 동의를 하면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지역은 전북으로 10명 중 8명(80%)의 의원이 동의서를 제출하며 한우협회와 뜻을 함께했다. 반면 가장 많은 의원이 있는 인천·경기 지역의 경우 73명의 의원 가운데 12명(16.4%) 의원만이 동의서에 서명했으며, 서울시 국회의원 가운데 아직까지 동의서를 제출한 의원은 없어 수도권 지역의 제출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조사됐다.
따라서 전체 6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0.3%인 61명이 김영란법 개정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아직 한우협회의 기대치에는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한우협회 관계자는 “협회의 지부·지회 중심으로 동의서를 받다보니 그렇지 않은 서울의 경우 동의서 취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동의서를 받아 궁지에 몰린 농축수산인들을 위해 김영란법 개정 동의서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지난 23일 긴급조찬간담회를 갖고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한 향후 대책으로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한우협회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 기자명 이미지 기자
- 입력 2016.08.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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