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집중 단속결과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60개소, 위반장소는 해수욕장이 65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 가격 상승과 휴가철 수요 급증에 따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전국의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488개소가 적발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0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19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6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60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쇠고기 109개소, 닭고기 24개소 순을 나타냈다.
  또한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이 65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통시장 35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30개소 순으로 적발됐다.
  특히 농관원은 사전에 관련기관과 단속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후 집중 단속해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한편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naqs.go.kr)로 신고(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 5만~200만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