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에도 시행비용 높아…최저가입찰제 '발목'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적으로 녹조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수관리는 최저가입찰에 발목을 붙잡혀 새롭게 개발된 녹조제거기술을 활용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조현상은 부영양화된 호소 또는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녹조류와 남조류가 크게 늘어나 물빛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녹조류 및 남조류에 의해 수면이 차폐되면서 용존산소량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등 수질오염을 야기한다.

이에 수질관리 관련 기관 및 지자체는 녹조현상을 방지, 개선키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키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녹조제거방법을 발표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녹조현상을 방지, 개선할 수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과산화수소를 물에 뿌리면 남조류를 분해한 후 물과 산소로 치환돼 친환경적으로 녹조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우수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법인 황토침착법 등에 비해 시행비용이 높아 최저입찰제 하에서는 실질적인 활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녹조제거제는 조달청을 통해 최저가입찰제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제품이 효능이 좋더라도 임의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연구사업을 통해 녹조제거제에 대한 선진적인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최저가입찰제로 인해 대안책 마련은 항상 제자리걸음”이라며 “녹조제거제의 구매, 사용처는 결국 정부기관 및 지자체인 만큼 실질적으로 사용키 어려운 연구를 중단하고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내용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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