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특례 삭제를 골자로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축산업계의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장관 결재를 마친 정부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현재 규제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축산특례조항은 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제외됐으며, 축산특례조항에 대해선 별도로 농협중앙회, 지역축협, 축산관련단체협의회로 구성된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중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며 규제심사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 및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현재의 진행절차를 볼 때 규제심사가 끝나고 법제처에 제출할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정부와 축산업계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초 축산특례조항을 담보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했던 축협 조합장들은 최근 수 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참담함만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불만섞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축산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를 농협 경제지주 정관에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여전히 철회할 의사가 없고 두리뭉술한 용어로 축산인들의 열망을 무마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축산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보장을 위해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지주 설립을 요구하는 축산업계 피맺힌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50만명이 넘는 농축산인들이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그 의지를 확인시키기도 했다.
  다시한번 주지하는 바와 같이 축산업은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농촌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미래성장산업의 한축이다. 이미 외국의 성공적인 협동조합들도 자율적인 품목별 전문화된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축산특례는 농협중앙회내에서 축산 전문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인 것이다.
  정부가 50만명의 농축산인들의 열망을 ‘사장(死藏)’ 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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