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공급 과잉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저소득층에게 현금 대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카드)을 제공해주는 푸드스탬프제도(Food Stamp Program)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협중앙회 조사부가 최근 발표한 `미국의 푸드스탬프제도와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현재 시행중인 푸드스탬프제도는 저소득층에 현금 대신 식품만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카드)을 제공해 저소득층에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산물의 수요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국내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식료품 구매용도로 지정된 푸드스탬프로 지급할 경우 별도의 추가예산을 투입하지 않도라도 농산물 소비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별도의 농산물 가격 지지정책 없이도 식품지원이 타 부문으로 유출되지 않고 농가소득으로 대부분 환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푸드스탬프제도는 1930년대 대공황기에 만성적인 농산물 과잉 해소와 농가 파산을 막기 위해 미 농무부(USDA)주관으로 도입됐으며, 이후 농산물 수급여건에 따라 중단과 시행을 반복해 왔다.
2000년 현재 미국에서 이 제도로 수혜받고 있는 인원은 1700여만명에 달해 빈곤계층의 64%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수혜금액은 1인당 월평균 73달러수준.
푸드스탬프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정이 지자체에 신청하면 자격을 심사해 한달 이내에 증서(ID Card)와 함께 쿠폰 또는 전자결제 카드 형태의 푸드스탬프가 우편으로 배달되고 있다.
이와관련 저소득계층의 식품지원을 통한 농산물 소비확대 역할을 담당하는 농무부 식품·영양국(FNS)의 2001년도 예산은 365억달러로 농무부 전체 예산의 36%에 달하며, 이중 푸드스탬프 제도 예산은 212억 달러이다. 이는 농무부 전체 예산의 21%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저소득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농산물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효과적인 소비확대 정책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김홍배 조사부 차장대우는 “푸드스탬프제도는 WTO협정에서도 허용되는 정책으로 신규로 도입하더라도 통상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없으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정부예산 1조4000억원을 식료품 구매용도로 지정된 푸드스탬프로 지급할 경우 6300억원의 농축수산물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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