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류법 개정…기술적 필요·섭취수준 고려

  주류 중 과실주에만 첨가 가능할 수 있었던 보존료, 소르빈산이 기술적 필요에 따라 탁주·약주에서의 사용도 허용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술적 필요성에 따라 보존료인 소르빈산을 탁주와 약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개선키 위해 마련됐다. 이에 보존료 용도로 식품에 사용되는 소르빈산은 기존 과실주를 포함해 탁주와 약주 등의 주류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보존료는 국제적으로 알코올 함량이 낮은 주류의 품질 유지를 위해 허용되고 있으며, 탁주와 약주 역시 제품의 특성상 살균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기술적 필요성에 따라 소르빈산의 사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술적 필요성, 섭취수준 등을 고려해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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