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예전 같으면 모처럼 맞이한 대목시즌에 한껏 기대가 부풀만도 하지만 최근 한우 농가의 얼굴에는 근심만 어려있다.
  바로 오는 28일로 예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한우관련 전반에 걸쳐 우려했던 악영향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명절 대목이지만 한우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예전 같으면 추석 1개월 전부터는 축산물 선물세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우 도매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올해는 지난달 23일 kg당 1만8500원대이던 지육 평균 도매가격이 지난달 29일에는 1만7000원대까지 떨어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직 김영란법이 시행되지도 않았음에도 막연한 불안심리가 작용하며 추석 선물세트 수요 감소 등 전체적으로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 저하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형마트들도 명절 대표상품으로 인기를 얻어왔던 한우 선물세트대신 5만원대 이하의 수입육세트로 품목을 늘려 선보이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지시장의 변화는 비단 유통업체들만의 모습이 아니다.
  한우식당가에서도 일명 2만9500원짜리 ‘영란세트’를 메뉴로 내놓거나 수입육 메뉴를 추가하는 등 어떻게든 손님이 끊어지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안간힘이다. 한우만을 취급하던 식당들은 언제 문을 닫을지 노심초사다.
  이처럼 한우를 비롯한 국내산 축산물시장의 상황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악화일로를 걷는 반면 수입육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 7월까지 수입된 쇠고기 물량은 21만1146톤에 달한다. 지난해 동기대비 26.9%나 증가했다. 최근 수입육 관련 업체의 주가도 높아졌다는 소문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대로라면 명절 대목이 수입육 잔치의 장이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김영란법 시행일까지 불과 3주가량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전국 한우농가와 축산업계의 바람처럼 농축수산물이 법 대상에서 제외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정부는 법 시행이후 우려되는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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