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자재산업을 육성키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박지원 의원(국민의당, 목포)은 수산기자재 연구개발, 수출지원 등 정책적 지원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수산기자재는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물의 생산·가공·유통·보관 등에 사용되는 설비와 기계, 부속기자재이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토록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키 위해 해수부 장관 소속으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를 두며, 수산기자재 거래시스템 설치·운영, 신기술개발, 보급지원, 임대사업 촉진, 수출지원 등을 추진토록 했다.
  더불어 해수부 장관이 수산기자재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해 검정토록하고 수산기자재의 사후관리와 안전관리, 안전교육 등을 실시토록 했으며,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수산기자재산업진흥원’을 설립토록 했다.
  박 의원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기자재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수산기자재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910억달러, 국내 시장규모는 4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률은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법률 제정을 통해 수산기자재 연구개발과 보급 및 수출지원 등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 수산기자재를 고부가가치화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수산기자재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한다”고 법안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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