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이력제' 참여율 미진…단계별 의무화 필요

- 연근해 어선 노후화 심각…현대화사업 확대해야

  2016년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16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수산분야 주요현안에 대해 살펴본다.

  # 수산물 이력제, 단계적 의무화 필요
  수산물 이력제는 본사업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참여업체가 서서히 늘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체 중 12.9%(8303개소)가 가입했다.
  참여업체의 업태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생산업체가 93%를 차지하고 유통업소는 0.76%, 판매업체는 0.84%에 머물러 유통·판매 단계의 참여율이 미진하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수산물 이력제가 개방화에 대응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산물 이력제의 단계적 의무화 △수산물 이력제의 조기 정착 △수입수산물 이력제 도입검토 △유통단계별 정확한 통계 마련 △이력제 참여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시했다.

  # 연근해 어선 현대화 사업 확대 ‘필요’
  연근해어선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어선 현대화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근해어선의 선령별 비중을 보면 2014년 말 기준 연안어선 4만4713척 중 13%가 선령이 21년이 넘은 노후어선이고 근해어선은 2714척 중 27%가 선령 21년 이상의 노후어선이다. 
  특히 대형선망어선의 경우 선령이 21년이 넘은 어선이 전체의 92%를 차지,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도 늘었는데 지난 5년간 발생한 2889건의 해양사고 중 주기관과 보조보일러, 보조기기 등이 손상된 기관손상 사고가 100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연근해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해수부가 실시하고 있는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어선현대화사업은 WTO와 DDA(도하개발아젠다)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될 경우 금지 보조금이 될 가능성이 커 조기에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다만 2007년 체결된 어선원노동협약의 국내 수용에 대비해 어선현대화 사업 시행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획능력 증대가 아니라 어선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수협 무자격조합원 정리해야
  수협 조합원들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있어 이들에 대한 정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수협의 조합원 수는 총 15만9308명으로 무자격 조합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300여명이 정리되고 있다.
  무자격조합원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어업인 지원금이 적법하지 않게 지급될 우려가 있고 선거권과 의결권을 부적절하게 행사, 조합장 선거 등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
  또한 현행 수협법과 조합 정관에는 탈퇴조합원에 대한 재가입 제한이 없어 조합원이 가입기간동안 적립한 출자금을 환급받고 임의탈퇴한 후 정관에서 정한 최저 출자금만 납입, 다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있어 조합의 자본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선 수협에서는 무자격 조합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리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고 수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 바다숲 조성 사업 확대해야
  갯녹음 확산에 대응해 바다숲 조성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연안의 갯녹음 발생 규모는 2004년 6954ha에서 지난해 2만300ha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동해와 남해안, 제주해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까지 9144ha의 바다숲을 조성했고 올해에는 3000ha 이상 신규로 조성, 2030년까지 총 5만4000ha의 바다숲으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갯녹음 면적이나 갯녹음화의 확산속도를 미뤄 볼 때 바다숲 조성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갯녹음화 확산방지와 연안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현행 바다숲 조성사업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어업인과 관련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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