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영천축협 조합장

  지금 농촌에서는 축산농가의 소득이 타 농사보다는 수입이 괜찮다고들 한다. 

  쌀 재고량 과다와 포도·복숭아 등의 홍수 출하로 농산물은 제값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현재의 농촌 실정이다. 때문에 요즘 농사 중에는 마늘, 양파, 축산(한우·한돈)이 소득 면에서 안정적이라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축산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뿐더러 무허가 축사 관리 및 환경오염 문제 등에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협법 개정도 평소 축산농가 및 단체, 관련학계 등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지주 설립에 무대응과 더불어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농업과 같은 맥락에서 소홀히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정부의 이런 태도라면 과연 농촌의 젊은이들이 축산에 관심을 갖겠는가. 올바른 농협법 개정과 축산부분의 전문성, 특수성을 살려 축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돌이켜 보면 축산특례는 2000년 농·축협 강제통합 당시 축산농가 소수의 의견과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준 안전장치다.
  신 농협법에 부칙 제132조가 없었더라면 헌법소원으로 인해 강제통합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축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전문성, 특수성을 살려 지금보다 더욱더 축산부문의 기반이 다져지고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축협보다 규모나 숫자가 적은 산림조합과 수협도 중앙회를 두고 있는 마당에 왜 굳이 일반 영농과 전혀 다른 전문성과 특수성을 필요로 하는 축산을 농협 내에 두게 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기왕 농협 내에 농협과 축협이 같이 갈수밖에 없다면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지주 설립을 받아들여 농업생산의 42%를 차지하는 축산분야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농협법도 바뀌어야 마땅하다.
  농협중앙회와 정부가 현재의 개정안을 고수한다면 축협과 축산단체 및 관련학계는 통합당시의 부칙 제132조 특례조항을 존치시키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다시 법으로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의 주안점을 중앙회장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 분산시키는데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축산특례처럼 축산대표뿐만 아니라 농업경제, 상호금융, 신용부분까지도 대표의 선임권을 조합장에게 위임함이 옳지 않은가. 몇 년전 카드정보 유출 대란 시 책임을 지고 각 대표들의 일괄사표를 요구할 때 축산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축산대표는 축협 조합장들이 선출했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선출했다고 회장과 대결하라는 뜻은 아니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자기 소신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
  이를 참고해 정부는 과거 통합당시의 취지를 돌이켜보고 중앙회 및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해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지향점으로 하는 이번 농협법 개정 정신을 살려 올바른 농협법 개정과 축산특례존치 및 축산지주 설립을 통해 축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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