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대표발의…법리적 한계 개선 안전 조업·항행 도모

 

▲ 어선안전조업법이 마련되면 기존에 부령과 훈령, 고시 등에 근거를 둔 사항들이 보다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를 갖출 수 있게 된다.

- 6년간 전체 해양사고중 어선사고 비중 70.6%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유기준 의원(새누리, 부산 서구·동구)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통합규범인 어선안전조업법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기존에 어선의 조업안전관리와 접경해역의 조업보호 등의 규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조업규칙, 어선안전조업규정, 선박통제규정 등 부령과 고시, 훈령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이에 어선안전조업법에선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어선안전을 위한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안전처 장관과 공동으로 △어선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감소목표 △어선안전조업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어선안전을 위한 연차별 세부추진계획과 투자계획 등을 담은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해수부 장관은 조업어선의 위치파악과 조업정보 제공, 어업인 안전교육, 무선설비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일부의 사항은 수협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업안전과 관련한 어업인들의 의무도 강화토록 했다.
  어선은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을 해선 안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선주나 선장은 출어등록을 해야만 한다.
  또한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을 편성해 출항하고 조업해야하며 무선설비가 없는 어선이 영해 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밖의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려는 경우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과 선단을 편성해 신고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더불어 어선의 선주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업질서의 유지와 안전조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처벌규정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관할 지자체의 장은 출어시 출어등록을 하지 않은채 출어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어한 경우에 해당어선의 어업허가를 취소해야 하며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출입항 신고자의 의무 미이행 △출항 등의 제한 위반 △월선금지 의무 위반 △특정해역과 주변해역에서의 조업·항행 제한 위반 △선단을 편성하지 않은 채 조업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선단에서 이탈하는 행위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어선안전조업법과 관계 법령 위반시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어업허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인이 관계법령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을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고용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마련됐다.
  또한 △통신국에 교신가입을 하지 않은 자 △통신국에 위치통지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 △함정이나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위험 또는 대피신호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으며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항·포구에서 출입항한 자 △기항지 인근에 있는 신고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자 △긴급사태에 대한 경보를 청취하지 않은 자 △해수부령으로 정한 요건 발효시에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자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같은 법 제정과 관련 유 의원은 “최근 6년간 전체 해양사고의 70.6%가 어선사고이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59%도 어선사고”라며 “이에 현행 규범의 법리적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해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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