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 단계별 방역관리 강화

  다음달부터 구제역 재발방지와 안정화를 통한 청정국 실현을 위해 8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돌입한다.
  지난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특별방역대책 기간(2016.10.1~2017.5.31) 중 전략적 방역관리를 위해 우선 1단계로 내년 1월 8일까지 ‘100일 비상방역대책’을 실시해 면역력 향상과 위험요인 제거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내년 1월 9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취약지역 점검과 소독·백신접종 등 ‘상시 방역관리’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유사시를 대응한 위험시기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특별방역 TF를 운영하는 등 비상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관계기관, 지자체, 생산자단체는 일제히 상황실 운영에 들어간다.
  농식품부는 1단계 100일 비상방역대책으로 2014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 38곳의 사육 돼지와 올해 NSP항체(과거 감염항체) 검출농장 사육 가축 전체 등 모두 450만마리에 대한 일제접종과 일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NSP항체 검출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조치와 발생 농장 수준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타 시·도 반출을 금지하고 도내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만 허용키로 했으며 예찰, 사육구간별 항체검사, 추가 백신접종, 사양관리 등 NSP항체 양성농장에 대한 양돈 전문수의사의 1대1 맞춤형컨설팅을 제공해 책임방역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기준 전문컨설팅 지원을 신청한 곳은 11개 농장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특별방역 기간 중 초동 대응능력 배양과 실효성 있는 훈련 추진을 위해 현장훈련-도상훈련-평가대회 3단계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에 관한 교육 경우 대한한돈협회 전국 지부 116개소별로 현장수의사 등 전문가를 지정하고 구제역 방역관리 맞춤형 교재를 제작, 활용하는 한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양축농가 순회교육과 연계한 방역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관리가 외국인 종사자를 통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교육자료도 맞춤형으로 제작·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2단계 상시 방역관리 강화 기간동안에는 취약지역 방역관리와 소독·백신접종 정기점검 등 예방체계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취약농가(지역) 방역관리는 과거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구제역 발생 38개 시·군 및 300호이상 13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전담관제를 운영하며, 돼지를 분양(위탁)하는 계열화 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실태 등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방역취약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일제점검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현장 방역실태 점검도 강화된다.
  백신접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올바른 백신접종 추진을 위한 표준 매뉴얼도 마련하고, 지자체, 검역본부, 농협, 방역본부별 백신정보 공유를 통해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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