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육성정책 미흡…지속가능한 육성정책을
사회공헌 수준 도마위…기능강화·인식제고
5년간 입장료 초과징수…수입액만 815억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6일에서 부산 강서구 소재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가졌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겉돌고 있는 말산업육성정책과 미흡한 마사회의 사회공헌 수준, 법을 위반한 입장료 초과징수 등을 질타하며 마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촉구했다.
  이날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를 살펴봤다. 

  # 말산업육성 정책 겉돌아
  마사회의 말산업육성정책이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새누리, 속초·고성·양양)이 ‘2015년 말산업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만6091명이던 국내 말산업종사자수는 지난해 1만5845명으로 감소했으며, 말산업 연간 총매출액이 2165억원에서 2222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세전이익은 오히려 4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의원은 “국내 승마인구를 단기간에 늘리기 위한 승마시설의 공급증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승마시설 공급과 승마인구수의 불균형이 우리나라 전체 승마장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한국말산업의 발전과 확대를 위해 정책 성과지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산업의 내실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며 말산업육성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 사회공헌 기능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 노력 필요
  마사회의 미흡한 사회공헌 수준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경마시행을 통한 마사회 사회환원 규모가 국가재정 기여, 특별적립금 출연, 자체 기부금 예산 편성 집행 등을 통해 지난해 기준 연간 1조6000억원에 달하나 실제 법령에서 정한 세금과 마사회법에서 정한 특별적립금 출연금액을 제외할 경우 153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간 약 7조8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공기업의 기부금이 매출액의 0.2% 수준에 불과함을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 김 의원은 사회공헌 기능 강화와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기부금 집행은 마사회 주도로 사업을 발굴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해 왔으나 향후에는 마사회 기부금 집행현황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거쳐 대표사업을 발굴, 집중 지원해 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입장료 초과해 815억원 위법징수
  마사회가 최근 5년간 입장료를 초과해 받은 총 수입액이 8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시)은 “2011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마사회가 고객의 장외발매소 입장 당시 법이 정한 입장료를 초과해 받은 수입액이 2014년 168억원, 지난해 265억원 등 총 81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경마장은 2000원 이하, 장외발매소는 5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판매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위 의원은 “이처럼 법이 정한 입장료 상한 규정이 있으나 마사회는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입장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고 있고 이를 지불치 않으면 장외발매소의 입장을 불허하고 있다”며 “즉각적으로 위법상태를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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