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축산업계가 직면한 현안중 하나로 축산환경 개선과 무허가축사 적법화문제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선 개정된 가축분뇨법으로 허용된 2018년 3월 24일을 불과 1년 5개월 남짓 남긴 상황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법적 허용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며, 이는 중앙정부나 축산업계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전국 15만3000농가에 대해 무허가축사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달 말까지 그 결과를 발표키로 했으나 사전에 집계된 적법화 추진 실적을 보면 난감하다. 이달 초 정부가 운영중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중앙부처 TF 회의 자료를 보면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적이 부산, 충남, 전북, 경북이 제외됐다고 하지만 총 5만4722명의 적법화대상자 가운데 실제 적법화 과정을 추진중인 농가는 10%에도 못미치는 4066농가에 불과했다. 여기에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839농가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장에선 “가뜩이나 축산농가 수가 줄어들어 축산업의 기반자체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제는 범법자가 돼야 하는 처지다”, “축산농가들이 무허가로 인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받아 생계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사실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선 법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우선 가축분뇨법은 가축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관리하고 적정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마련된 법이다. 무허가축사문제를 해결해 주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 오히려 현 상황에서 보듯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문제는 건축법이나 환경법과 관련해 풀어야할 사항들이 많다.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법의 법 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행정조치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건축법에서도 이번 무허가축사문제처럼 일괄적인 규제를 시행치 않고 있다. 유독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법의 잣대를 적용하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아무튼 이제 법 시행일까지 1년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법적기한까지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해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적법화를 유도해 주고 이후부터는 법의 잣대를 엄정히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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