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조사원 턱없이 부족…관리인력 충원 필요

- 수협, 수입수산물 취급액 1조 '설립취지 무색'

  지난 11일 열린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어촌계의 폐쇄성 해소방안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 해소방안 △외국인선원제도 일원화 및 선원인력확보 방안 △품질관리형 위판장 자부담 완화방안 △TAC조사원 인력 증원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국정감사의 주요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세제개선·어업용 전력 문제, 수협 적극 나서야
  세제감면과 전력사용문제 등에 있어 어업인들이 농업인에 비해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수협중앙회가 어업인 대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새누리, 속초·고성·양양)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가 영세한 어업인들이 힘을 모아 만들게 된 조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세제혜택과 어업용 전력 사용 확대에 수협중앙회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현재 농업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있지만 8년 이상 어업을 한 양식어업인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경농민이 영농후계자인 직계비속에게 농지 등을 양도할때는 양도세 감면 대상이지만 어업인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더불어 농업용 전력은 산업용 전기에 비해 5분의 1 수준인데 농업용 양배수펌프는 농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반면 산지 활어유통시설의 양배수펌프는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어업인들이 농업인에 비해 세제혜택 등에서 소외된 측면이 많은만큼 수협이 이같은 문제에 대한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 어업인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영세어업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FTA(자유무역협정),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고령화 등으로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세제와 전력사용 등에 있어 균형잡힌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수협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란법 수산물 소비 위축 심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TAC(총허용어획량)제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TAC조사원이 부족해 조사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AC제도는 1999년 시행돼 현재 70명의 조사원이 118개 위판장에서 11개 TAC어종의 어획량과 TAC 소진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TAC제도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TAC조사원은 70명에서 변화가 없는 실정으로 70명의 조사원이 118개의 위판장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TAC제도는 11개 어종의 연간 어획허용량을 설정·할당해 할당량 내에서 어획토록 소진량을 관리하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제도”라며 “하지만 118개 지정 위판장에 비해 수산자원조사원이 부족, 원활한 TAC조사가 어려운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TAC 조사원 부족…조사원 늘려야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TAC(총허용어획량)제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TAC조사원이 부족해 조사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AC제도는 1999년 시행돼 현재 70명의 조사원이 118개 위판장에서 11개 TAC어종의 어획량과 TAC 소진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TAC제도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TAC조사원은 70명에서 변화가 없는 실정으로 70명의 조사원이 118개의 위판장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TAC제도는 11개 어종의 연간 어획허용량을 설정·할당해 할당량 내에서 어획토록 소진량을 관리하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제도”라며 “하지만 118개 지정 위판장에 비해 수산자원조사원이 부족, 원활한 TAC조사가 어려운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수협, 수입수산물 취급 제한해야 
  수협이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여년 동안 수입수산물을 취급한 총액이 약 1조원에 달하는 등 수입수산물 취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시)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공판장은 2006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9312억원의 수입수산물을 취급했다.
  이는 같은 기간 수협 공판장 전체 취급액 2조7569억원의 33.8%에 이르는 것으로 어민들이 생산한 국내생산물의 판로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초의 설립취지와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체 취급액 중 수입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39%나 되며 수입수산물 취급비중은 2014년 30.3%, 2015년 36.1%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반면 국내수산물의 취급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금액면에서도 2011년 1826억원에서 지난해 1581억원으로 꾸준히 내림세에 있다.
  수입수산물의 취급과 관련해 수협중앙회측은 “그동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국내 생산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물량에 대해서만 수입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연도별 상위 10대 취급품목을 보면 국내 어민들의 주력 품목인 고등어, 갈치, 참조기(굴비)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수협바다마트 등 판매장도 구색용으로 최소 물량만 취급한다고 설명해 왔지만 수입수산물 취급 비중이 2011년 1.4%에서 지난 9월 2.7%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위 의원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수입수산물의 취급을 늘려가는 방식의 경영을 계속하는 한 수산업의 미래는 없다”며 “제도적인 수입수산물 취급 제한 등 수협의 정체성 회복과 어민이익 극대화를 위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말말말>

  “비빔밥을 만드는 데 고추장이 더 많은 거에요.”

  김태흠 의원(새누리, 보령·서천)이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 근무하는 직원이 어가인구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을 질타하며.

  “어민들을 위한 대외역할 안하려면 왜 억대연봉받고 있습니까?”
  김영춘 위원장(더불어민주, 부산진구갑)이 수협이 어업인과 관련한 세제개편, 전기세 인하 등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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