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모든 영업자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지난 11일 행정예고 했다.

그동안 식약처의 안전성 검토를 통해 승인받은 업체만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식품원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에 이어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까지 다양한 먹거리로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용곤충을 이용한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용곤충은 단백질, 비타민, 불포화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뛰어난 번식력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 미래식량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분야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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